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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2025년 기준으로 달라진 수급자 자격 조건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1.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 재산, 자동차,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됩니다. 먼저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예를 들어 생계급여 기준을 충족할 경우 매월 20일 생계비가 지급됩니다. 2025년 생계급여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765,444원, 2인 가구 1,258,451원, 3인 가구 1,608,113원, 4인 가구 1,951,287원입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되어 부양자의 연소득 1억3천만 원 이하, 재산 12억 원 이하일 경우 수급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혜택
① 생계급여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매달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월 20일 현금이 지급되며, 인원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② 의료급여는 병원비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1종 수급자는 외래 진료 시 2~4%만 부담하고, 2종 수급자는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조정됩니다. 또한 건강생활유지비가 기존 6,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돼 연간 최대 14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③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료나 주택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임차 가구는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월세 지원을 받고, 자가 가구는 주택 개보수비를 받습니다.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특히 부모와 별거 중인 청년은 ‘분리지급형 주거급여’로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④ 교육급여는 초·중·고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급식비를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 초등학생 48만7,000원, 중학생 67만9,000원, 고등학생 76만8,000원이 1년에 한 번 지급됩니다.



3. 재산·자동차·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재산 기준
재산은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모두 합산해 평가합니다.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시·세종시·창원 7,700만 원, 기타 지역은 5,300만 원 이하일 경우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무능력자의 경우 기준이 완화되어 서울은 1억4,300만 원, 경기도는 1억2,5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또한 생활비로 사용하는 500만 원 이하는 제외되고, 전세보증금이나 부채는 공제되어 실질 재산 평가가 줄어듭니다.
자동차 기준 완화
2025년부터 자동차 보유 기준도 완화되어, 중형차 한 대를 소유해도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가액이 400만 원, 배기량 1900cc인 중형차를 보유한 경우에도 수급자 선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실제 근로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에서 제외됐지만, 2025년에는 연소득 1억3천만 원, 재산 12억 원 이하로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지만,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유지됩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기준 완화로 인해 더 많은 국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계비부터 병원비, 주거·교육비까지 폭넓게 지원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추가로 난방비·문화이용권 등도 함께 제공합니다.
수급자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니, 조건이 맞는 분들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정부의 복지제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